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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부양 소득 재산) 및 등록방법

by 볼포인트 펜 2022. 11. 30.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에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되시는 분은 반드시 피부양자로 등재하시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가족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즉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가족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동 등록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하셔야 만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상세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 및 자매(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 가능

 

 

2. 소득요건 ( 2022년 9월부터 강화된 소득요건으로 개편 적용)

 

①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연 5백만 원 이하 소득이 되어야 하고요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 개정 전 3400만 원 이하 → 22년 7월 개정 후 2000만 원 이하 ]

 

 

 

3. 재산요건 ( 현행 유지)

 

①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 9억 초과 시에는 무조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 9억 이하 +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공시가 60%)이 5.4억 이하 +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고요. 전월세와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상이자만 인전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는 공시가의 70%입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는 꼭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아니라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 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부양자의 회사 시스템 활용 하기

회사에서 피부양자 요청을 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한데요. 가족의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방문 등록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번거롭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거주지 관할 지사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피보험자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 기입 시 부양자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등을 미리 파악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록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 방문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후 공동,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상단의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 하위 메뉴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하신 후 신청인의 주민번호 이름 정보 입력 후 피부양자의 정보와 관계 등 입력 후 필요사항 가입 및 저장 클릭, 취득일은 신청 당일로 하시고 '가족관계 증명서' 자료 첨부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보험료 경감 혜택

 

22년 9월 피부양자 요건(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갑자기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데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겠지요. 내년부터 보험료의 80%. 60%, 40%, 20% 를 경감해 줍니다. 다만, 경감 기간 중간에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경감 혜택 적용을 중지합니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취득 시 고려해야 할 점

 

월 임대료 수익보다 발생되는 차입금 이자 및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액, 재산세 등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사업소득 포함)와 함께 실익을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 그리고 22년 9월 개편으로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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