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차 보너스 수령 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27일 오픈되었습니다. 남은 10월~12월 3개월 동안 준비를 잘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의 [메뉴]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이 나타납니다. 공인증이나 기타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1~3단계 중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 마지막 남은 3개월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Step 1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 계산하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을 해 줍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했다면 한도가 미달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21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을 각각 100만 원 한도에서 22년에는 통합 300만 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22년 정산 시 21년 과 비교해 바뀐 부분은 총급여 수준이 7천 이하, 7천~ 1억 2천만, 1억 2천 초과 3단계로 구분되던 것이 삭제되고 7천만 원 이상과 7천만 원 이하 2단계로 바뀜에 따라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와 및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유리해졌습니다.
1) 지불수단(신용, 체크, 현금영수증)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신용카드는 15% 체크, 현금영수증은 3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율이 낮은 시용카드부터 적용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순으로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ex) 총 급여액 1억에서 신용카드 2천만 원 체크카드 2천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억의 25%
2천5백 초과 부분부터 공제하는 겁니다. 일단 신용카드 2천만 원+ 체크카드 5백만 원
총 2천5백을 제외한 잔여 체크카드 금액 1천5백만 원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 소득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총급여 대비 공제한도 차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종전: 총 급여* 30% 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적용)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종전 : 1억 2천 연봉자의 공제 한도 200만 원)
3)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21년과 다르게 22년은 합산 공제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도서/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영화관람료 추가 공제
▶22.7월~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80% 증대
4)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순서
1)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3)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선택
4) 10월~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5) 계산하기 6) 항목별 절세 팁 및 유의사항
이 순서대로 진행한 후 총급여액이 12월까지 예상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수정해서 적용을 눌러야 합니다. 이후 1월~9월 사용액 옆에 있는 10월~12월 예상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9개월 합계 평균 금액에 남은 3개월을 곱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와 가까울 것 같습니다.
Step 2 ☞ 연말 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총 급여액 기 납부세액 수정 2) 공제항목 수정 3) 계산하기
Step 3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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